`절대불가' 의견서 전달…3개항 등 일부는 수용
사개특위 회의 직후 `초강경대응'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의 요구를 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 달 넘게 격렬한 공방을 끌어온 법조개혁안을 확정할 사개특위 전체회의(20일)를 하루 앞두고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띠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비롯해 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쟁점 3가지는 법적 근거나 방식에 상관없이 `절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오후 5시께 법무부를 통해 사개특위 검찰소위에 전달했다.

앞서 사개특위는 같은 시간까지 중수부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통보했었다.

검찰은 국회의 개정안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검찰개혁안 10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간부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 어떤 식이든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며 "국회의 공론화된 장에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안이 나온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0년이나 중추 사정기관 역할을 해온 조직을 특별한 과오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논의된 특수청 설치를 비롯한 10개 주제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조문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했고 부분적으로는 합리적 방안을 정해 최선의 대안을 낸 것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10개 항목 중 피의사실공표죄 확대 적용, 재정신청 대상 확대, 기소검사실명제 등 3가지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또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압수수색제도 개선, 검찰인사제도 개혁, 출국금지 영장주의 등 4가지는 절충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대법관을 2013, 2014년 각 3명씩 6명 순차 증원하는 방안과 양형기준의 국회 동의 등을 골자로 한 법원개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사개특위는 20일 오전 8시 전체회의에 검찰과 법원의 반대에도 독자적인 법조개혁안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6인소위 합의안의 기본골격이 유지된 가운데 특수청의 수사대상 범위,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의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 중 어디에 마련할 것인지 등을 두고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보여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조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식 성명을 내 강력한 항의 표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대검 지도부가 사퇴까지 불사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검의 한 간부는 "현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절충이나 타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논의가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고 법사위 등의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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