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8.22
이삼용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천지일보 2020.8.22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종교시설, 소모임·단체식사 일절 금지

외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이동경로·접촉자 관련, 비협조자 ‘처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벌금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도권발(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감염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3주 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47명이나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8일간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했다.

이에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는 최근 지역감염 사태가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오는 23일(0시 기준)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따르면서도 일부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방역지침 준수에 대해 다소 느슨해진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시설 및 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각종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관련해선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미 지난 25일까지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 유흥주점과 클럽은 지난 26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또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운영 전면 금지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2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한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단체식사를 일절 금지하라고 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선 앞으로 2주간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금지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2주간 휴원을 권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이용 중지 및 노인여가시설,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등교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도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도 무관중경기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광주에서는 누구나 실내나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다.

관련 법률에 따라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기타 민간 기관 및 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확보와 밀접접촉자 확인 등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감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만나는 사람 모두가 코로나19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식장, 장례식장, 대형음식점 등) 방문과 각종 행사 등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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