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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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관련 법령개정 통한 일괄전환 건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교육계 일각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별도 체제로 ‘국제중학교’를 인정·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국제중 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운영성과 평가를 시행해왔다”며 “그 결과 올해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이날 법원의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국제중 2개교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국제중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교육청은 ▲가처분 인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학교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 ▲지역별 결정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이 본안 결정 시까지 중단됐다”며 “이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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