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안내문. (제공: 의왕시) ⓒ천지일보 2020.8.21
집합 금지 안내문. (제공: 의왕시) ⓒ천지일보 2020.8.21

[천지일보 의왕=이성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려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가 지난 19일부터 적용되면서, 의왕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과장 및 팀장 등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계도와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18일 저녁 시민에게 긴급 안내문자를 발송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금지,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교회 비대면 예배모임‧행사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의 주요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20일 늦은 밤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의왕경찰서와 함께 점검하고, 이번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23일 일요일에는 교회시설에서의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관내 교회 102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차정숙 부시장은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전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가 방역의 핵심주체로서 중대한 고비를 함께 이겨낼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모임‧외출‧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으로 지정한 고위험 시설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콜라텍▲실내 스텐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PC방 등 12종이다.

이들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되며,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시 이로 인한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학원 ▲종교시설▲목욕탕․사우나▲오락실▲실내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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