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 보호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에서 방역 협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21일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