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남지방경찰청)ⓒ천지일보 2020.8.21
(제공=경남지방경찰청)ⓒ천지일보 2020.8.21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자는 구속영장 신청방침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경찰청이 김경수 지사가 지난 19일 발령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도내 참가자를 인솔한 책임자 대상으로 지난 20일 오전 12시까지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정보(성명, 휴대 전화번호 등)를 제공하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8월 21일 정해진 시한 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행정명령 송달 대상자 중 4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즉시 관련자 출석요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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