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0

“정부 7대 인사 기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0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미래통합당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며 대립했지만, 간사 협의를 거쳐 오후 5시 속개된 회의에서 채택을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전날(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강남 분납형 임대아파트 청약, 처제 아파트 차명 매입 의혹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며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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