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서둘러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시는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서울시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서둘러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시는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뉴시스)

조퇴 후 검사 19일 확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시청사의 전면 폐쇄를 불러온 서울시 공무원이 광복절 연휴기간 가진 성경공부 모임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A씨는 지난 15일부터 17일 사이 수십 명 규모의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했다.

A씨가 참석한 이 모임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휴가 끝난 지난 18일 오전 9시에 출근해 본청 2층 사무실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근무했다. 이후 오후 3시경 코로나19 증상을 느낀 A씨는 조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다음날인 19일 오후에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전날 본청사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뒤 건물 전체를 폐쇄했다. 이후 오후 11시까지 방역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성경공부 모임에 나간 정확한 시점과 해당 모임의 참석자 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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