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한 놓치면 3% 더 내야

[천지일보 부산=강태우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47만여건 346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 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9만 3750원에서 93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으로 단독세대인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부전용(가상)계좌, 전화,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김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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