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방산업체 대리점 근무, 무기체계기획서 등 빼돌려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우리 공군의 작전 관련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홍모(55) 예비역 공군대령과 박모(50) 예비역 중령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군대학 전임교수로 근무 중인 장씨는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2008~2012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등 군사 2, 3급 비밀 17건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빼돌린 '국방중기계획' 문서를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 수주를 위해 외국 군수업체 I사의 국내 대리점 부사장으로 있는 홍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 L사의 한국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무기 판매 사업에 활용하려고 우리 군의 연도별 주요 무기 도입과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합동무기체계기획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빼돌린 문서 중에는 전시 공군작전사령부의 과업과 공군 전투력 및 미사일 운용 개념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 2급 비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장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것 외에 2009년 4월 I사의 공중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판매사업에 쓰기 위해 공군사관학교 후배 박씨를 통해 군의 작전요구성능 관련 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탐지·수집한 기밀들이 누설될 경우 우리 군의 각종 첨단무기 도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전시 군사작전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 등이 취업한 외국 군수업체의 국내 대리점을 통해 군사기밀이 누설됐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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