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전경. ⓒ천지일보 2020.8.20
안산도시공사 전경. ⓒ천지일보 2020.8.20

정부의 우수사례 선정, 전국서 벤치마킹 발길 이어져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전격 도입하는 공무직 승급제도가 정부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 사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사의 공무직 승급제도와 관련해 “정부도 올해 초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안산도시공사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청와대에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공무직 승급제도는 그동안 노동계가 정부에 법제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정부도 시급한 현안 과제로 시행을 권장해왔으나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일반직과의 이해상충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도입이 미뤄져 왔었다.

공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무직 승급제도는 그동안 단일직급 동일 연봉에 묶여 있던 공무직을 가~마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운용하고 직급별 7~8.5%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키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공사 공무직은 승급할 때마다 약 8%의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공사의 공무직은 215명으로 전체 직원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직 승급제도 도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발길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3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안산시청소년재단,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어 이달 들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공사를 다녀갔다.

이번 견학에 참가한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공무직 승급제도는 지방공기업 최초 사례로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향후 연구보고서에 우수사례로 게재하고, 정부 정책으로 안산도시공사 사례를 참고해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 조건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왔다. 평가급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그동안 차등 지급됐던 복지포인트도 연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일반직과 형평을 맞췄다.

또 공무직관리시행내규를 고쳐 공무직에 대한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육아휴직 복직 후에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무직 전직 시험제를 제도화해 일반직 전직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해마다 근로계약을 맺어야 했던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182명 모두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정책의 핵심이 공무직의 처우 및 인사 노무관리 개선”이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공무직과 일반직의 각종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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