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코로나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언제 종식되나 숨죽여 방역지침을 지켜온 이 땅의 서민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이다. 터널 나오니 절벽이다. 이제 목숨까지 걱정해야 되냐며 한숨을 쉬고 있다.

‘야외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 ‘감염이 된 사람도 기도하면 낫는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던 사랑제일교회다. 이 교회의 신도 가운데 무려 16%의 양성판정(16일 현재)이 나왔다. 두려운 일이다. 그동안 사랑제일교회 신도 다수를 포함해 종교에 기반을 둔 일부 세력은 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적대하면서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행동해 왔다. 이들은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 정치조직화됐다.

이들이 어떤 사상과 정치적 지향을 갖건 자유다. 하지만 코로나 정국 같은 비상시국에는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방역 조치를 믿고 따라야 한다. 이들은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걸 예사로 알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밀집 예배를 하다가 이 사달이 났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건 자유이지만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남 욕하기에 바빠서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물론 사랑제일교회에 머물렀거나 방문한 사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따르고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것이 그가 당장 해야 할 일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서울시가 대규모 군중이 밀집할 게 뻔한 도심집회 개최 금지조치를 했으면 자신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말 없이 따라야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명령 취소 소송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전광훈 목사가 중심이 된 세력은 법원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가 타당하다고 결정을 하니까 집회 개최를 허용한 다른 집회에 대거 참여했고 전광훈 목사도 마이크를 잡았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거면 법원에 집회 개최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는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금지 명령을 받은 30여 건의 서울 도심집회 가운데 극우 보수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 신청한 2건에 대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 집회를 허용하면 집회명령을 받아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 세력이 합류해서 대규모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뻔한데 법원은 허용을 해 버렸다.

판결을 앞두고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로 발전될 가능성을 우려하자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참가자 마스크 착용 및 명단 작성·비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손 세정 등 감염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얼마나 탁상재판에 익숙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이다. 지난 5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서울시가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같은 법원에 금지명령 취소 판결을 구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때는 감염병이 수그러들 때고 지난 8.15일 직전엔 감염병이 확산 추세에 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색깔론에 찌든 판결 아닌가? 재판부는 왜 이랬다 저랬다 했는지 변명이라도 해 보아라.

공동체와 사회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도심집회였다. 판결은 이랬다저랬다 일관성을 상실했다.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사법부 내에서 자정할 수 있는 내부개혁이 필요하다. 사회와 공동체에 백해무익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반사회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는 탄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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