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이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대해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선보이고 있다.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2020.8.20
보성군이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대해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선보이고 있다. (제공: 보성군) ⓒ천지일보 2020.8.20

[천지일보 보성=전대웅 기자] 보성군이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대해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번 콘텐츠는 신청자의 입장에서 구비서류 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와 전반적인 특조법 업무 흐름 관련해 설명했다.

또 2006년 시행됐던 특조법과 달리 보증수수료와 과징금·과태료가 신설된 것 등 변경사항을 요목조목 짚어 현장 혼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영상은 특조법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도에 따라 업로드 하루만에 조회수 1천뷰를 바라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시행하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담당 부서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알려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상은 보성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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