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요구 955건 중 9건 298만원 보상 마무리"
경제적 피해 전액 보상 방침 불구 고객-농협간 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농협 전산장애가 발생한 지 19일로 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고객들의 피해보상 요구와 이에 대한 농협의 보상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8일 오후 6시까지 31만1천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공과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원은 총 955건이었다"면서 이 가운데 9건, 298만원에 대해 고객과 합의를 통해 보상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내역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번거롭다고 판단해 농협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협 전산장애를 둘러싼 손해보상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농협은 간접피해의 경우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고객들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간접피해는 피해 여부와 규모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명확한 보상기준도 없어 경우에 따라선 법적 논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고객들은 농협 전산장애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은 지난 15일부터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함께 홈페이지에 고객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전국 단일전화(☎1577-4995)로도 피해를 접수 중이다.

농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객의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전산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정보는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 보상하고,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농협은 전산 복구 상황과 관련, "어제까지 채움카드 가맹점 대금결제 업무와 회원정보 조회 및 제신고 등의 업무가 복구돼 금일(19일) 현재 카드업무의 97%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인 업무는 결제관련 업무, 청구서 작성 및 발송, 모바일 현금서비스 등이며, 채움 기프트 카드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이날 중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농협은 덧붙였다.

하지만 복구가 완료된 서비스의 경우도 시스템 불안정 및 고객들의 접속 폭주 등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농협은 밝혀 이번 전산장애 여파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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