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조치 적용돼

위반 시 고발… ‘300만원 이하 벌금’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가 20일 자정 이후인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시는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법원의 집회금지 조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집회에서도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됐지만 수천명이 참가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5일 당일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간 견고하게 작동돼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 의사증원 반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 의사증원 반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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