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고생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주차실태를 고발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 사진캡션)
관할 구청, 현장 점검 없이 ‘단속 완료’ 통보해 충격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실태’를 고발한 한 여고생의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인터넷 전파를 타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조수연(18, 은광여자고교) 양이 고발한 ‘누구를 위한 장애인 주차장인가’란 제목의 영상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시민들의 양심 불량’과 이를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 속 한 빌딩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비장애인 차량과 다른 사람의 장애인 표지를 빌린 차량이 당당히 주차돼 있다. 특히 관할 강남구청이 조 양의 신고에도 현장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단속이 완료됐다”고 거짓 통보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나온다.

현행 법률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한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었다” “딸이 애를 낳아 급히 형광등을 교체해주려고 주차하게 됐다” 등 다양한 변명을 둘러댔다.

이를 본 시민들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벌금을 물리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면 법을 안 지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 양은 “관할 공무원은 신고를 해도 단속하지 않고, 건물주는 입주객들 눈치를 보며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장애인주차구역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약자를 배려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물론, 사회적 배려가 정착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도화된 정책부터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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