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가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2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예장고신 이대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옹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분명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 그가 한기총 회장으로서 결정한 것과 이단성 있는 발언, 행동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이라며 “따라서 전 목사는 이단성 있는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밝혔다.

이대위는 전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결론 내린 결정적 이유로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로 있던 당시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를 결의한 것을 꼽았다. 변 목사는 과거 주요 교단들으로부터 교류금지 또는 이단으로 규정됐다. 2008년 고신은 변승우 목사와 관련해 ‘참여 금지’를 조치했으며, 이듬해 통합과 합신도 각각 이단선언과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변 목사가 소속돼 있던 백석 또한 그를 제명·출교 조치했고, 기감과 예성도 이단, 예의 주시로 규정한 바 있다.

이대위는 “한기총은 2019년 3월 6일 변씨를 이단 해제했다”며 “당시 보고자 정동섭 목사의 주장에 근거해 이단해제를 했는데, 후에 정 목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보고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위는 전 목사가 변 목사를 한기총 공동회장에까지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대위는 한기총도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한기총의 활동 사역을 보면 부정적인 면이 농후하다”며 “한국 주요 총회가 결의하고 이단 및 불건전 단체들로 규정해 참여 금지한 세력들을 일방적으로 해제 및 영입한 사실을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이단 관련자와 단체들을 무차별 해제하고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한기총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으로 볼 수도 없다. 단순히 정치나 행정의 부족과 실수가 아닌 진리 문제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장고신 총회는 지난해 제69회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 여부를 이대위에 맡겨 1년간 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달 열리는 제70회 총회에서 이대위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를 받아들일 경우 전 목사는 이단옹호자로 규정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