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반려동물 의무사항 홍보 및 위반사항 지도단속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8.20
진주시 반려동물 의무사항 홍보 및 위반사항 지도단속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8.20

개 물림사고‧유기 방지 등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반려동물 증가와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외출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출 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개 물림 사고 방지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물등록 대상이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으로 확대됐고, 동물학대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기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맹견소유자는 손해보험가입 의무가 신설됐으며, 맹견 최초 취득 시 신규 교육 3시간과 매년 정기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시에서는 에티켓 지도·홍보를 위해 주택가와 공원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외출이 많은 시간대에 공원 등에서 지도단속을 펼친다.

아울러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 자체사업비 3000만원으로 마리당 1만 5000원 한도로 200마리에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유기동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반려동물과 생을 함께한다는 생각과 함께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필히 착용하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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