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달 10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과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개정·공포됐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첫 번째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취득세가 감면된다.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억 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경된다.

감면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로 7월 10일~ 8월 11일 사이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환급대상이다. 환급 예상액은 약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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