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 Open Walking Thru)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 Open Walking Thru)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 홍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홍천군(군수 허필홍)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9일자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군은 19일 오후 허필홍 홍천군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2020년 8월 8일) 참가자, 광복절 집회(2020년 8월 15일) 참가자로 홍천군에 주소, 거소, 직장과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8.15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최근 성북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코로나19 증상유무 관련 없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오는 24일까지 진담검사를 받기바라며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과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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