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caption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시행된 19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의 한 식당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PC방와 유흥시설,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박람회,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등을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등도 이에 해당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