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당진시청.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당진시청. ⓒ천지일보 2018.10.15

‘심각성 인지하지 못해… 고발조치’
‘현재까지 무단 이탈자 10명 고발’
“이탈 의심자 끝까지 확인할 방침”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한 50대 중국인 남성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지난 13일 고발조치했다.

19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한 J씨는 검역소에서 코로나19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받고 25일까지 본인소유 자가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국이 확인된 오후 6시부터 수칙안내 및 보건소 방문 요청을 위해 수차례 전화·문자발송을 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시 담당자는 오후 10시경 해당 격리장소를 방문, 집 앞에서 첫 연락에 성공해 인근 편의점으로 가고 있던 J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

J씨는 “집에 도착 후 음식구매를 위해 편의점으로 갔다”고 진술했으며 “공항에서 당진으로 이동 중 시에서 온 연락을 인지했으나, 고의로 연락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탈사실 확인 후 경찰과 동행해 이탈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확보하고 해당 일대 방역소독을 마쳤다. 다음날 J씨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13일 오전 음성판정을 받았다. 고의적으로 지자체의 연락을 회피하고 무단이탈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을 고려해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고, 13일 당진경찰서 고발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는 기본”이라며 “이탈의심 즉시 CCTV확인 등을 통해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당진시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적발된 사례는 7번째, 10명이며 적발된 10명 모두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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