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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시행된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박람회,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등을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등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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