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8.19
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8.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책 강화 시행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행사 등 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한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인천] 인천시는 19일 0시부터 현재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수도권에서 1일 150~200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상을 기존 서울․경기에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포함하기로 하는 한편, 현재보다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중대본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침에 동참하기로 하고, 현재 2단계에 준해 추진하던 방역대책을 19일 0시부터는 한층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지금까지 자제를 권고해 왔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등) 경기도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집합금지 대상 사례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에 대해서는 운영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월미바다열차도 운행을 중단한다.

현재 개장돼 운영 중인 25개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내 샤워장, 화장실, 파라솔, 개인텐트, 용품대여점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의 경우 집합제한 명령을 통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가 계속 유지된다.

◆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12종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하고,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 학생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과 경기 소재 교회의 신도 및 방문력이 있는 시민,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서울,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인천지역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적극 협조해 대책 마련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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