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공공과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전자문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으로 전자문서 수요도 증가하고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자문서가 가진 다양한 이점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강력 추진해 왔다. 각 기관은 전자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소송 등 행정 업무에 전자문서를 접목했으며 전자문서 산업을 위한 전자문서 수요·공급 기업 연계 지원 등을 해왔다. 지난 5월 전자문서법이 개정된 후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자문서 도입을 꺼렸던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시장에 소상공인 대출 신청 등에 전자문서가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관련 절차와 시장 진입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전자문서 ‘법적 효력의 명확화’가 핵심이다. 현재는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별표를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전자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도 해소했다.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진입요건이 완화했다.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문서 산업은 크게 ①종이문서를 전자화하기 위한 전자문서 생성·획득·변환 업종 ②전자문서를 관리·보관하기 위한 업종 ③전자문서를 외부와 전자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개발사 등 교환 업종으로 구분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간한 ‘2019년 전자문서 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국내 전자문서 산업은 업체 수가 총 2884개이며 시장규모는 10조 3529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으로 올해 이후 신규 시장 6000억원이 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조 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문서 도입을 위한 컨설팅·솔루션 업체에 문의가 폭주한다고 한다. 공공과 금융 부문 중심으로 손해보험·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디지털 창구, 전자청약 도입을 위해 전자문서 환경 구축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전자문서 환경 구축을 위한 솔루션 업체부터 전자문서 열람과 보안을 위한 솔루션 업체까지 전자문서 관련 전 업종에서 문의와 사업 수주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한다. 

이번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곳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이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법적 효력에 대한 불안 없이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각종 고지서와 청구서, 영수증을 모바일 기기로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서비스도 실질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문서 열람과 보안을 위한 업체에도 도입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언택트 시대에 전자 문서는 필연적이다. 정부는 전자문서의 확산을 촉진하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자문서가 위조되거나 탈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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