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사회복지사/운동처방사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그 나라의 다양한 영역들을 변화시킨다. 대한민국은 출산률의 급감과 더불어 65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앞으로를 위한 준비와 보완과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고령인구를 위한 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직도 수정되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이 제도가 시행된지 약 10년 이상이 됐지만,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로로는 주로 이웃이나 지인을 통해서가 27.1%였고, 다음으로는 텔레비전(TV), 신문, 인터넷이 18.6%, 직계가족(17.2%), 장기요양기관 직원(15.0%), 건강보험공단 관계자(6.6%) 순으로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인구계층에 대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한다.

이 제도의 급여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인정신청된 어르신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 후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이용급여정도가 정해진다. 노인성질환이나 신체능력의 문제에 따라 1등급~인지지원등급까지로 나뉘며, 결정된 등급을 통해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이용이 이루어진다. 다만 한번 결정된 등급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1년 후 갱신 신청을 통해 등급결정절차를 다시 밞거나 1년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경우 다시 신청을 해 등급을 결정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건강이 좋아지면 집에서 모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5.4%만이 그렇다고 했고 ‘어렵다,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큰 이유를 보면 54.5%가 가족 경제활동으로 수급자의 지속적인 케어가 어렵다는 점과 28.7%가 모시기 어려운 주거환경을 꼽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현실적인 이유로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들은 지역마다 급격하게 증가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센터를 제재하기 위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엄격한 평가 후 설립시키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인력수준(28.5%)이었고, 단순 소개로는 19.1%, 이동 및 접근성은 13.4%였다.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재 지역 내 센터들은 살아남기 위한 어르신 모시기로 과도한 광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도 나도 좋다고 홍보하는 시설에서 솔직히 어르신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슷하다. 

그리고 지원 및 평가로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갖춰놓지 않으면 감점되는 일에 갖춰 놓았다고 과대광고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수의 어르신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며, 단 한 가지라도 자신의 시설에 가장 큰 장점을 만들어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과대광고가 아닌 뚜렷한 한 가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와 광고를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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