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7.30

올 11월까지 구축 목표

국회법 개정도 논의 전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 오는 11월까지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회 안에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4억 5000만원이다.

국회는 정당별 회의나 표결이 불필요한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이를 우선 적용한 뒤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 본회의·상임위의 ‘온라인상 표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국회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초 국회에서는 각 정당별로 ‘줌(ZOOM)’ 등 영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필요에 따라 이용해 왔지만, 접속이 끊기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교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하면서 장기화 양상에 접어들자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국회 자체 시스템 운영 요청이 제기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국회 내 회의가 대부분 제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장 이날 시작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도 미뤄야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취소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차질이 없도록 투표까지 가능한 상임위 영상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 언론 취재도 풀단(취재 공유 그룹)을 구성해 소수 인원만 참석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통합당의 경우 당초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방문일정을 축소 조정했다. 대구 엑스코에서 지방의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김 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취소하고 유튜브 생중계로 대체했다. 동행 인원도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로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국회법 개정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온라인상 표결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야 본회의·상임위 회의에서 법안 원격 표결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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