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17일 전 목사 코로나19 확진 판정… 격리 치료 받게 돼

검찰, 보석 취소 청구했으나 전 목사 법원 출석 어려워

지난 11일 전 목사 공판 진행 재판부도 자택서 대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며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판단돼 재구속 위기에 놓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수감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이 청구했던 보석 취소 심판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한달 뒤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지난 15일 광복절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전 목사가 참석했고, 검찰은 이를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심문하기 위한 재판이 열려야 하나,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게 되면서 당장 열리긴 어렵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 치료 상황을 고려해 서면 심리 등의 방식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가 보석 취소 결정을 해도 전 목사가 완치되기 전까진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전 목사가 확진되면서 그가 받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미뤄질 예정이다. 출석 의무가 있는 전 목사가 공판기일에 법정에 나올 수 없는 탓이다.

특히 법원은 전 목사가 참여한 공판의 재판부도 이날 자택 대기를 하도록 했다. 전 목사가 지난 11일까지도 재판에 나와 발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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