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어길시 200만원 이하 벌금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긴급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해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역시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으로 전국 시도별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완료되면 해당 시도와 함께 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박 국장은 “현재 교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전광훈 담임목사 명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15~30일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박 국장은 “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연휴가 제2차 대유행을 가늠하는 중대 고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종교계, 관련 단체는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집회금지 등의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신규 확진자가 7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26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23명, 고양시 반석교회(케네디상가) 관련 1명으로 교회와 관련된 감염으로만 50명이 추가됐다.
여기에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으로 1명, 해외 유입으로 2명이 늘었다. 기타로 분류된 사례는 10명,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9명, 다른 시도 확진자를 접촉한 사례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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