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26개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며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세워진 모습. ⓒ천지일보 2020.8.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26개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며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세워진 모습. ⓒ천지일보 2020.8.14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일부 단체의 집회신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문하고 받아들였다. 이에 국투본은 15일 예정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보수단체인 ‘일파만파’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전면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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