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포토] 서울시 ‘8.15 대규모 집회금지 행정명령’[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26개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며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세워진 모습. ⓒ천지일보 2020.8.14
[천지포토] 서울시 ‘8.15 대규모 집회금지 행정명령’[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26개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며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세워진 모습. ⓒ천지일보 2020.8.14

서울·경기, 14일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내려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논의할 듯

[천지일보=김빛이나·임혜지 기자] 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크게 늘면서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가 14일 나란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여기에 정부가 15일 긴급 브리핑까지 열기로 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도 점쳐지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이날 행정명령을 긴급히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상 시설은 도내 1만 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 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날 경기도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에서는 하루에만 6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누적으론 총 72명(교인 70명, 지인 2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에 14일 오후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에 14일 오후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이날 18명의 확진가가 추가됐다. 우리제일교회 관련해선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서울시의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확진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시태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최다 확지자 수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 집단감염으로 46명의 확진자가 나온 3월 10일보다도 많은 수치다.

결국 서울시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기간은 경기도와 같은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엔 교회 6989개 사찰 286개 성당 232개 원불교 교당 53개 등 7560개의 종교시설이 있다.

집합제한 명령이 발동되면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대면 모임이나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정규 예배시라도 통성기도 등은 하지 못하며, 찬송도 자제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 현장 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 현장 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앞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소속 교회에게 엄격한 교회 내 방역지침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자체의 조처가 이어지면서 교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특히 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할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들로선 더욱 조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의 조치만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착용했다”며 “특히 예배·성가대, 소모임 등에 참여해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종교시설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고위험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오전 11시 40분에 연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교활동에도 큰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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