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
서울시내 모든 종교시설 대상
법회·미사 등 정규예배만 가능
명령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도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7560개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회 6989개 사찰 286개 성당 232개 원불교 교당 53개 등이다.
이 같은 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 49조에 근거한다.
이들 시설에선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대면 모임이나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정규 예배시라도 통성기도 등은 하지 못하며, 찬송도 자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날 하루만 18명이 확진되는 등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종교시설들이 이 같은 명령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말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만일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고발될 수 있다. 특히 명령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할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4053명에게 자가격리와 검사이행도 명령했다. 이 역시 명령을 어길 경우 고발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은 기간 동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도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이날 하루에만 6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은 다음날인 15일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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