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8.14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8.14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고된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또한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단 점심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 유예하며 코로나19 관련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만 단속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피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키워드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