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8.14
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8.14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연 1.2%~2.5% 이차보전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신용특례보증을 위해 상반기 300억원 지원에 이어 내달 1일부터 3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부와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관련 보증 수혜 중이거나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종 등은 제외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상한율 이내)로 적용하는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는 계속 추진된다.

올 한 해 울산시와 구·군별 지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179억원으로 울산시 600억원, 중구 50억원, 남구 150억원, 동구 49억원, 북구 80억원, 울주군 250억원이다. 하반기 총 공급 규모는 479억원(시 300, 남구 50, 동구 9, 북구 20, 울주군 100)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세부사항은 시·구·군 또는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도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희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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