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체화

청년, 120%까지 선별지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이 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대상은 만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고액자산가 배제, 3억원 범위 내)이다.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 감안해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하고,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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