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운영”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오는 14일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을 대비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천안시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동하고 수취거부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진료명령’ 공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이며,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 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까지 의료기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정부 주요 보건의료시책에 반대 입장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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