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8.13
김경수 지사가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하동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8.13

정부, 하동·합천 전국 11개 지자체 특재난지역 선포
5~9일, 집중호우로 하동·합천 피해액 151억원(잠정)
서부권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10억 지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난 9일 김경수 지사가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건의한 데 이어 11일에도 문 대통령에게 하동·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해, 13일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정부는 13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은 정부 중앙현장 확인 반이 지난 11일 진행한 사전 조사 결과 하동군은 83억원, 합천군은 68억원의 피해가 파악돼 지정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데 하동은 76.7%, 합천은 77.3% 정도 국비가 추가지원 된다.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과 학자금(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된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하동과 합천 외에도 산청·함양·거창 등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며 지정요건이 되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6개 시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하동·합천군 각 2억 5000만원, 창녕군 2억원, 함양·산청·거창군에 각각 1억원씩 이다.

김경수 지사는 “장기간 지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는 피해를 본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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