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DB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5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생활안전보험을 지난해 7월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위한 생활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자연재난 ▲대중·스쿨존교통사고 ▲강도사고 등이다. 이와 관련 사망·후유장애 등 보장항목에 포함되면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 펜션화재 및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의정부시민 3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불의의 재난을 겪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다.

보험 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사(1522-3556), 의정부시 안전총괄과(사회재난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주성 안전총괄과장은 “의정부시민이 일상생활 중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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