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용수마을 침수 모습.(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8.13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용수마을 침수 모습.(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8.13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원 등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납기연장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수혜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한다.

수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한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 비율 만큼 세액에서 빼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수해로 자동차가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해 지역 주민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징수유예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 유예 등을 시행한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해로 도내 납세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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