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계약연장이 요청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다녀온 이후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치매관리팀장 B씨는 “A씨의 계약해지 여부는 상부기관인 시 인사부서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이라며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는 A씨가 팀원들과의 갈등이 심각하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보건소장은 지난해 10월 22일 해당시장에게 A씨의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A씨가 육아시간을 신청한 이후 B씨와 약 일주일 정도밖에 함께 근무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같은 해 11월 12일 B씨가 계약연장 불가로 공문을 수정해 시장에게 재송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A씨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사유 이외에는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8항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로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보건소장에게 B씨에 대한 주의조치와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감독권한이 있는 시장에게는 동일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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