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정문(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대 법인 전환을 앞두고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위)’가 15일 처음 회의를 열고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나섰다.

설립준비위는 이날 위원회 창설 목적과 직무, 구성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설립준비위는 법인의 정관 작성과 인가 신청, 최초 이사·감사 선입, 설립 등기 등의 일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업무 지원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서울대 노조는 지난달 31일 설립준비위 명단 발표와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교직원의 복리·후생과 연관된 분과위원회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타협보고,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