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0.8.12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0.8.12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 7600건, 4억 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의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영흔 부안군 재무과장은 “전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복지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으로 납기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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