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보도한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방송 화면 캡쳐. (출처: MBC ‘PD수첩’)
MBC ‘PD수첩’이 보도한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방송 화면 캡쳐. (출처: MBC ‘PD수첩’)

“후원한 돈 대부분 ‘재산조성비’로 사용”
“할머니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 주장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나눔의집’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2일 “나눔의집 법인 대표 이사장 월주스님과 시설장 등 관계자들을 기부금품법 위반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이 지난 5년간 약 88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이 가운데 2억원만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로 보냈다는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국민들이 후원한 돈의 대부분은 나눔의집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돼 토지매입이나 생활관 증축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됐다. 나머지 후원금은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한 자금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활빈단은 “이번 조사에서 할머니에 대한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 역시 인권 보호 차원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은 지자체 감사 결과, 시설과 법인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지 않는 등 운영상 여러 비위가 적발됐다. 특히 나눔의 집 후원금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의 개인 건강보험료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나눔의집 계좌 지출 내역에 따르면 이 계좌에서 2015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지난 5년 동안 745만여원이 월주스님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갔다.

같은 날 MBC PD수첩이 보도한 ‘나눔의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방송에서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의 생필품, 병원비 등을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압박을 받았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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