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목포=전대웅 기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 목포=전대웅 기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천지일보 2019.1.23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재판

法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

“범행부인, 실형선고 불가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자료를 넘겨받고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건물 등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약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요구한 청렴함과 국가 먼저 원칙, 겸직 금지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지위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된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요청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재판부터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말하는 보안자료는 공개된 자료였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한편 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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