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정된 생생이홍합.(제공=창원시)ⓒ천지일보 2020.8.12
지난해 선정된 생생이홍합.(제공=창원시)ⓒ천지일보 2020.8.12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심의’ 후 9월 최종 확정
시 특산물로 지정이 되면,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오는 25일까지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 지역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류, 공산품, 공예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산물 지정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품목별 검토와 현지 심사를 거쳐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 중 최종 확정된다.

시 특산물로 지정이 되면, 타지역상품과의 차별화로 창원의 대표적인 상품이라는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상품 포장지 제작비용 지원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산물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업체)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 – 특산물 검색)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갖추어 품목별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로, 축산물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수산물은 수산과로 공산품 및 공예품은 경제살리기과로 품목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우수한 상품이 창원시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지정돼 시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생산자 판매가 증대되는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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