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사무검사, 다음 주 사회분야 단체 공문 발송”

“회계 비리 등 발견되면 응당한 조치 있을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이번 주부터 소속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시작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사회·문화 분야로 범위를 확대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 25개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됐고 사무검사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사회문화 분야로도 대상을 확대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 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점검 일정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등록 법인의 활동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무검사에 착수했다. 통일부 산하 비영리 법인 433개 가운데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 보고 등이 미흡한 109개 법인이 사무검사 대상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또 비영리 민간단체 180곳 모두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등록 요건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여 대변인은 “분야별로 5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부는 이번 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북한 인권 분야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들이 외부 지원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회계 감사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무검사에서 회계 사항 비위 여부가 드러나면 고발 등 응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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