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장마 장기화로 건설현장 작업일수가 감소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총 5만 7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약 733억원의 대부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 연장하기 전과 같으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중 대부한도를 초과한 근로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인터넷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건설근로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옥외 근로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기간 연장이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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