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월세 신고제’도 포함

‘종부세’ 최대 6%까지 인상

‘故최숙현법’ 공포안도 의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대책 입법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후속법안 등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법률공포안 17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 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임대차 3법 중 처리하지 못했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의결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고(故) 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자부담시키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안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재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명령 등에 따라 유치원 휴업 기간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도 상정·의결됐다.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기념일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다.

이뿐 아니라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7150명에게 훈장 또는 포상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등도 통과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