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이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빅데이터 산업의 획기적 성장 등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강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산업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이 모든 미래 산업을 연결하는 촉매가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활용을 보장, 공정경제 생태계 마련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가트너는 올해 IoT로 연결되는 기기 수만 250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250억대에 이르는 IoT 네트워크에 한국 데이터를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융합에 따른 다양한 혁신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 외에도 유통·제조·바이오 등 후방산업 실핏줄이 연결되고 데이터 혈류를 자양분으로 하는 각종 혁신 융합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나 금융상품을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번창할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산업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빅블러’ 현상은 데이터를 결합 유통하는 이종산업간 융합을 촉진한다. ICT와 금융정보, 위치정보와 제조업, 보험정보와 바이오 정보 등 각기 다른 부문 데이터 융합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제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은 물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 헬스케어 등 차세대 성장 먹거리 산업이 일어난다. 통신, 유통 등 정보와 개방시스템 체계를 결합한 융합B서비스도 상용화된다. 이를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협업 사업이 발굴될 것이다. 또한 이런 ‘빅블러’ 현상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축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를 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14만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누구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댐’을 조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디지털 댐을 만들어도 댐을 채울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디지털 뉴딜의 시작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여부에 달려 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과 공공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 정보보호와 개인 정보의 활용에 균형감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라고 해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데이터 개방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산업계는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 

데이터 개방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명백하게 비공개하라는 규정이 없다면 일단 개방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관 책임은 면책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생태계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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