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아들. (출처: 연합뉴스)
종근당 회장 아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장남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증거 동의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여러 여성들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이후 해당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